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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신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회복과 양육을 도와주는 지원받아보실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방문하여 신청하시고자 한다면,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또는 해당 사업에 관련된 문의는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 보시고,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려 본인 부담금 합산액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별 소득 기준 완화 있음
- 예외 지원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내용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
-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
- 태야 유형과 출산 순위 등에 따라 5~40일 지원
주의사항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정신없는 산모보다는, 남편분이 챙겨서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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