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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월세보다 저렴하여 많은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인데요,
최근에 너무 많은 전세사기가 일어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반환보증 보험도 무료가 아닌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위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 방법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2024년 3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쭉 진행되는 지원사업이지만
각 광역시, 지자체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부 24의 보조금 24 탭에서 본인이 살고 계신 지자체를 선택하신 뒤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이라면 서울, 부산이라면 부산광역시를 클릭하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온라인으로 신청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 시, 군, 구청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총 4가지 정도의 주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19세 ~ 39세의 청년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 보증이 유효한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제출 서류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혼부부는 모두 포함)
신청 서류 자체는 구하기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시점 기준으로
1달 안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니 이 부분 주의하고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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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라는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복지 사업이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소중한 30만 원 꼭 받아 가세요.